이달 2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강화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화 조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의 경우 외식과 문화활동에 의한 유행 차단에 집중하고 비수도권은 귀성, 관광객의 모임이나 유흥시설 방문 등을 통한 감염 확산 차단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는 클럽 ·유흥주점, 방문판매업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운영 기준은 교계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20석 초과 음식점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격을 1m 거리두기를 의무화한다.  

비수도권에는 지자체별로 집합금지를 해제한 고위험시설 중 클럽,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이 집합금지된다. 추석연휴가 포함된 첫 1주간은 지자체가 이를 완화할 수 없으며, 그 다음 주에는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방문판매 업체는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집합금지가 2주간 적용된다.

전국적으로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 금지 등 현재 2단계 거리두기의 핵심방역 조치는 유지된다. 다만 지금까지 운영을 중단했던 미술관, 박물관,도서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은 재개된다. 대신 이용인원을 절반 이하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다.

박능후 1차장은 "이번 추석과 한글날까지 2주간의 연휴 동안 방역관리를 얼마나 잘 하는가에 따라서 금년 하반기 코로나19 유행이 결정될 것"이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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