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 32명이 보유한 직무 관련 주식 71개이며 가치로 따지면 5억 4천만원에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23일 발표한 식약처의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 보유·거래 실태 점검 결과 보고'에 따르면 직무관련 직원 22명이 보유한 주식은 52개에 약 4억 8천 4백만원이다. 심사관 10명은 주식 19개에 약 5천 5백만원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신고한 A사 주식은 인허가 등의 논란과 함께 허위자료 제출 등의 이유로 품목허가가 취소됐으며, 취소 이전 매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B사 주식은 매수 당시 해외 대형업체와 라이센스 계약 등을 체결해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파악된 신고는 식약처 전체 인원 1천 9백여명 중 1.6%에 불과했으며, 식약처는 강 의원 지적 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단순히 행동강령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으며, 개정 후에도 여전히 자진신고에 기대고 있어 강제성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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