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와 방역활동을 담당한 의료진에게 하루 4만원의 격려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4차 추경에서 ‘의료 인력의 노고 보상 및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당초 3차 추경예산에 120억원만 반영했지만 4차 추경예산액에선 179억원 늘린 299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구 등 전국 120여개 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3만 4000명의 의료진은 하루 4만원씩 일한 날짜만큼의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간협은 수당 지급 시기는 추석 전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코로나가 재확산 되는 추세에서 간호사들의 사기를 높여려면 6월 이후 코로나 병동에서 일한 간호사들에게도 추가로 수당을 지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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