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달 23일부터 29일까지 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약외품을 대상으로 표시 및 광고를 집중 점검한다.

'의약품 등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연 2회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전국 17개 시·도 및 지자체에서 실시된다.

진통제·감기약, 보툴리눔 제제, 마스크·외용소독제 등 수요가 많은 약품을 대상으로 용기·포장 등 표시기재 적정성, 인쇄물·TV·라디오·신문 및 온라인 광고, 허가사항 외 정보 제공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행정지도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시·도별로 대상 품목을 배정한다.

식약처는 고의적인 불법행위 발견시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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