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입원환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신규 입원환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동안이다.

현재 정부는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건강보험과 정부 예산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신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에도 50%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건보 적용방식은 진단검사가 취합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단계별로 1회씩 적용된다. 진단검사를 받는 환자는 검사 비용의 절반만 부담하며, 비용은 1단계에 1만 원, 2단계에 3만 원 내외다. 이번 건보 확대 적용에 따른 비용은 141억원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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