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제공
대한의사협회 제공

의약계가 한방첩약시범사업에 대해 의정협상 결과에 근거해 재검토를 촉구했다.

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범대위)는 10일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첩약 급여 시범사업의 대상을 기존 급여 기준인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비용 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및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첩약의 원재료 관리에서부터 조제 후 과정까지의 안전성과 유효성의 엄정한 검증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약제제는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받고 이를 근거로 GMP 시설에서 생산돼 안전성이 검증됐지만 개별 한의원 등 원외 탕전실에서 조제되는 첩약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신 의료기술이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을 받기 위해서는 비용 효과에 대한 엄정한 검증과 근거가 필요한 만큼 첩약 역시 이에 준해야 한다고 말했다.

범대위는 "이를 검증하지 못한 한방 첩약 급여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리는데다가 첩약에만 과도한 특혜를 적용하는 불공평한 처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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