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마약류인 졸피뎀과 프로포폴의 안전사용기준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졸피뎀은 하루 10mg 이하, 프로포폴은 월 1회 이하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졸피뎀 치료 기간은 4주 이내로 하고 만 18세 미만 환자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프로포폴 사용시에는 사용이력을 확인하도록 권장했다. 

식약처는 이번 기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식약처 연구사업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검토‧보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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