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설립과 지역의사제는 설립과 교육 대상자 등 별개라고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립공공의대설립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2일 최근 공공의대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공의대는 학부과정이 아닌 대학원 석박사과정이다. 따라서 정식 명칭은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이다. 

공공의료대학원은 특정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물론이고 보건복지부, 지자체, 국제기구 등 공공의료분야에 일정 기간 의무복무할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일종의 공공의료인력 양성 사관학교라는 것이다.

반면 지역의사제는 학부과정이다. 의과대학 졸업 후 대학이 위치한 시·도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의료활동을 해야 하며, 근무기관은 본인이 선택한다. 

김 의원은 또 공공의료대학원 선발에 특정인과 특정단체의 개입 가능성은 없다고도 말했다. 설립대학의 학칙에 따라 선발하돼 의료취약지나 필요인력을 고려해 시도별로 일정비율을 선발토록 한다. 

국립대병원 채용 특혜에 대해서도 "능력에 따라 채용되는 것이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0년 의무복무에 수련기간이 포함되면 너무 짧다는 지적에 대해 원칙상 전공의 수련기간과 군 복무기간은 제외하지만 예외적으로 복지부 지정 의료기관이나 필수과목을 전공하면 수련기간 중 최대 1/2 범위 내에서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이제 법안을 발의한 상태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입법 절차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만큼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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