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8일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와 전문의 10명 중 4명에 대해 고발을 취소했다. 

복지부는 해당병원에서 제출한 휴진자 명단과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 등에 근거해 고발 조치를 했지만 전자의무기록 등 추가자료를 통해 이들의 근무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당국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은 삼성창원병원 파견자를 본원 휴진자 명단에 잘못 포함시킨 점을 병원에서 인정하고, 해당 전공의의 삼성창원병원 근무표를 보내왔다.

중앙대, 상계백, 한림대성심병원에서는 전자의무기록(EMR), 수술기록지, CCTV자료를 통해 해당 전공의, 전임의의 당일 근무가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사실과 다른 휴진자 명단을 제출하는 등 현장조사 업무에 혼선을 야기시키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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