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가 지난 28일 동아에스티를 대상으로 물질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동아에스티가 개발 중인 제품의 성분이 다파글리플로진(제품명 포시가)과 동등한 체내 약물동태를 나타내며 다파글리플로진으로 전환되어 효과를 발휘하므로 포시가 물질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23일 특허심판원은 동아에스티에 의해 개발 중인 제품에 포함된 성분이 다파글리플로진의 프로드럭으로서 포시가 물질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다파글리플로진에 대한 물질특허는 2가지로 각각 2023년 4월 7일과 2024년 1월 8일에 만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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