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28일)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28일 오전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 확대 조치와 함께 전국 30개 주요 병원에 대한 현장조사도 실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6일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에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 오늘 10시 30분에 경찰에 고발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은 사직서를 제출한 전임의에도 적용된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의사단체의 집단휴진 관련 수사상황은 각 지방경찰청이 직접 지휘 ·관리하며, 집단행위 주도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에서 집중수사하여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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