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총파업이 실시된 26일 수도권 20개 병원의 전임의 358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오늘 현장을 재방문해 복귀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귀 불응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면허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수도권 외 지역에도 코로나19가 확산 중인 만큼 업무개시명령 전국적으로 발령도 검토 중이다. 

전공의 대다수 휴진자가 휴대전화를 끄고 연락을 받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명령서 수령 회피에 대해서도 병원 관계자 등에게 명령서 수령증과 확인서를 교부한 뒤 휴진자에게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 중이다.

동네병원에 대해서도 휴진율 10%를 넘을 경우 지자체 판단하에 보건소를 통해 업무개시명령 내릴 방침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26일 동네병원 3,549곳이 휴진해 전국 평균 10.8%로 조사됐다.

중대본은 또 의사국가시험은 예정대로 치뤄지며 시험을 앞둔 의대생에게는 본인신청 및 응시 취소 여부를 전화와 문자로 재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응시 취소와 함께 수수료 환불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이라는 판단해 26일 대한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제26조 위반으로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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