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확대되는 가운데 간호사를 전공의 대체인력으로 삼아선 안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는 26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의료계 단체와 보건복지부에 3가지를 요구했다.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발생 시 간호사에게 전공의나 인턴의 대체인력으로서 불법행위를 강제하지 마라"고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간호사에게 불법행위를 강제하는 의료기관에 행정조치를 내려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게는 전문간호사의 합법적 업무 수행을 위해 업무범위 설정을 위한 하위법령 입법 절차 재개를 요구했다.

아울러 대한간호협회와 병원간호사회에도 회원들의 법적 신분보장을 위해 간호사에 불법행위 강요하는 의사나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센터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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