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155명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서울과 경기도에 16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를 내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오후 "현재 수도권의 코로나19 발생 양상은 대규모 재유행의 초기 조짐으로 보이며 적절히 통제하지 못한다면 전국으로 급격히 전파될 위험이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중 고위험시설에는 기존의 방역수칙의무화 조치를 유지하면서 클럽, 감성주점, 콜라택 등에는 이용 인원의 제한, 테이블 간 이동금지, 1일 1업소 이용 등 수칙이 의무화된다. PC방도 고위험시설도 지정돼 19일부터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다.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에는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이다.

현재 서울과 경기도의 1주간 일일평균 확진자 수는 47.8명이며 감염재생산지수도 1.50으로 그 기준을 초과했다. 감염재생산지수란 환자 1명이 감염시킬 수 있는 사람 수를 말한다. 

단계별 격상기준에 따르면 수도권의 1주간 평균 확진자 수가 40명을 초과하고 1주간 감염 재생산지수가 1.3 이상이면 2단계 격상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중대본은 이번 2주간의 격상조치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그 이전이라도 감염확산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집합·모임·행사 금지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2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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