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의 보톨리눔톡신 균주 소송 관련 예비결정문이 공개된 가운데 당사자 간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메디톡스는 ITC 예비판결문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미국명 ‘주보’)를 개발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으며 그 결과 10년간 수입금지가 내려졌다고 10일 밝혔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결정문에서 대웅제약의 전문가인 셔먼 박사는 처음에는 양 균주가 145개의 SNP에 의해 구분된다고 주장했으나, 행정판사는 '셔먼 박사가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고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는 10개의 SNP 차이만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설명한 사실을 전했다.

또한 대웅제약의 제조공정이 메디톡스와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없을 만큼 유사한데다 자체 개발했다는 문서가 없고, 연구개발 기간도 비현실적으로 짧다는 점을 들어 불법 유용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행정판사는 또 메디톡스의 전 직원인 제조 공정을 대웅제약에 누설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경의는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해관계자의 진술, 대웅제약이 균주를 확보하고 제조공정을 개발하던 시점에 메디톡스에서 균주와 제조공정을 다룬 적이 있는 메디톡스의 전 직원과 거액의 자문계약 관계에 있었다는 점 등이 영업비밀 도용의 충분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지난 7일 이번 결정문에 대해 "편향과 왜곡의 극치"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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