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의 보톨리눔톡신 균주 소송 관련 예비결정문이 공개된 가운데 당사자 간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메디톡스는 ITC 예비판결문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미국명 ‘주보’)를 개발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으며 그 결과 10년간 수입금지가 내려졌다고 10일 밝혔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결정문에서 대웅제약의 전문가인 셔먼 박사는 처음에는 양 균주가 145개의 SNP에 의해 구분된다고 주장했으나, 행정판사는 '셔먼 박사가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고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는 10개의 SNP 차이만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설명한 사실을 전했다.
또한 대웅제약의 제조공정이 메디톡스와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없을 만큼 유사한데다 자체 개발했다는 문서가 없고, 연구개발 기간도 비현실적으로 짧다는 점을 들어 불법 유용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행정판사는 또 메디톡스의 전 직원인 제조 공정을 대웅제약에 누설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경의는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해관계자의 진술, 대웅제약이 균주를 확보하고 제조공정을 개발하던 시점에 메디톡스에서 균주와 제조공정을 다룬 적이 있는 메디톡스의 전 직원과 거액의 자문계약 관계에 있었다는 점 등이 영업비밀 도용의 충분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지난 7일 이번 결정문에 대해 "편향과 왜곡의 극치"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관련기사
- 대웅제약 "ITC 예비결정문 편향·왜곡됐다"
-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영업비밀 침해"
- 메디톡스 식약처 조치에 반박, 소송제기
- 대웅 "메디톡스는 ITC 제출내용 모두 공개해라"
- 美국제무역위 변호사 "메디톡스 균주 대웅이 사용"
- 대웅제약 "메디톡스 균주와 다르다"
- 메디톡스 "대웅이 균주 훔친게 맞다"
- 대웅 균주 美감정시험서도 포자형성 확인
- 메디톡신, 대웅제약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
- 美ITC 메디톡스·앨러간에 "침해당한 영업비밀· 보톡스균주 공개하라"
- 美국제무역委 "나보타균주 관련 서류·정보 제출하라"
- 메디톡스 '제소', 대웅제약 '반박'...연초부터 기싸움
- 대웅 '나보타' 경부근긴장이상 임상시험 美승인
- 메디톡스 보톨리눔톡신·필러 해외서 품목허가
- 美ITC 대웅제약-메디톡스 예비결정 재검토
- 국내기업 간 보톨리눔톡신 소송戰 마침표 찍나
- 미ITC 최종판결 "대웅이 메디톡스 기술도용"
- 대웅제약 미FDA에 이노톡신 조사 요청
- '나보타 美수출 중단없다' 항소법원 긴급가처분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