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치료제의 허가사항 항목이 기재 방식이 단순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형 당뇨병치료제 허가사항의 효능, 효과 항목 가운데 병용요법의 기재 방식을 변경한다고 7일 밝혔다.

새로운 기재 방식에 따르면 기존에 병용 가능한 약물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효능과 효과 별로 묶어 단순화한다.

이번 변경은 신규 품목부터 적용되며 이미 허가받은 품목은 변경허가 신청시 개선안에 따라 처리된다.

식약처는 미국, 유럽 등의 허가사항과 조화를 이루고, 의료계·산업계 등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개선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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