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간 보톨리눔톡신균주 소송에 대한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결정문이 6일 공개된 가운데 대웅제약이 "편향과 왜곡의 극치"라며 반박했다.

대웅은 7일 "공개된 결정문 분석 결과 ITC 행정판사가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메디톡스측의 일방적인 주장대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추론해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앨러간 균주 실험도 배제해 예비결정 결론의 근본적인 무결성을 훼손했다고도 덧붙였다.

대웅제약은 "행정판사가 다른 모든 반대 증거를 무시하고, 무결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면서 대웅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로부터 왔다는 결론을 내린건 매우 큰 오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모 박사가 메디톡스의 제조 공정을 대웅에게 누설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사실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 유용으로 결정내린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권리 침해에 대해 메디톡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미국 엘러간의 보톡스에만 인정한 점도 지적했다. 대웅은 "ITC 역사상 유래가 없는 최초의 결정으로 의회가 ITC에 위임한 권한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ITC 행정판사는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오로지 엘러간의 편에 서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부당하고 편향된 결정을 했다"면서 "중대한 오류로 가득한 예비결정을 명백하게 탄핵하고 11월의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앞서 지난 달 19일 예비결정문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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