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능성화장품에는 아토피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아토피’ 표현을 제외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능성화장품 중 하나인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에는 아토피 대신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현재 식약처 인증을 받은 기능성화장품은 가려움개선,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총 10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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