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입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검역이 강화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5일 방역강화 대상 국가 입국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기존 1회(입국 후 3일 이내)에서 2회(입국 후 3일 이내, 격리 후 13일 째)로 늘린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지난 20일부터는 러시아 입항 선박 중 국내 항만 작업자와 접촉이 많은 선박의 선원에 대해 증상 여부에 상관없이 전수 진단검사를 시행 중이다.

중대본은 국가 별 환자 발생 동향 및 국내 유입 환자 수 등을 평가해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검역과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4일 귀국한 이라크근로자 293명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0시 기준 35명에 이어 10시 기준으로 35명이 추가돼 총 71명이라고 밝혔다. 211명이 음성, 11명이 재검사 중이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