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4일 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부터 첩약건보적용 등에 대해 보고받고 오는 10월 부터 첩약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결정했다.

시범사업의 대상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이며 규격품 한약재 사용, 조재내역 공개 등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한의원에서 진찰·처방 후 첩약을 직접 조제할 수 있다. 약국·한약국에서도 한의사 처방전에 따라 조제가능하다.

사업기간 동안 시범수가가 적용되며 진찰비 포함 총 10만 8,760원~15만 880원 수준(10일분 20첩 기준)으로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될 경우 5만1,700원~7만 2,700원에 치료용 첩약을 복용할 수 있다. 급여범위 초과 액수는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밖에도 오는 9월부터  눈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나 백내장과 녹내장 수술 전에 실시하던 눈 초음파 등 검사 비용이 각각 2만 2,700원~4만 5,500원과 2만 700원~4만 1,600원으로 기존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한 류마티스관절염 조기 진단을 위한 항CCP 항체검사와 혈액조혈질환 검사도 급여화돼 외래기준 7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혈액조혈 관련 희귀질환 검사 3종에도 본인부담 10%만 내면 받을 수 있다.

8월부터는 재발 이장성다발성경화증 치료제 마벤클라드정(성분명 클라드리빈)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상한금액을 1정 당 210만 5,109원으로 정했다. 그리고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의 건강보험 적용 적응증을 비소세포폐암과 요로상피암 외에 소세포폐암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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