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를 국내 허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특례 수입으로 국내 공급되는 렘데시비르(상품명 베클루리주)를 품목 조건부 허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비임상시험 문헌자료 및 임상시험 중간 분석 결과에 근거해 임상적 개선과 안전성을 확인하고, 위해성관리계획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렘데시비르를 조건부 허가한 국가는 유럽과 일본이며 대만은 특례허가, 싱가포르는 정식허가했다. 이번 허가로 제조사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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