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심의결과가 기존 내용대로 유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3일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 평가 및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존 심의 결과에 따르면 치매로 인한 효능 효과에는 급여를 유지하고, 그 외에는 본인부담 80%를 적용한다.
현재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는 종근당 외 130개 사에서 236품목이 등재돼 있다.
이번 심의에서는 또 한국콜마의 펜시비어크림(성분명 펜시클로버)가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급여가 적정하다는 결과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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