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과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이 크게 늘어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담클리닉을 내년도까지 총 1천 곳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범위도 기존 의원급에서 병원급으로 확대된다. 현재 병원급 국민안심병원의 호흡기 전용 외래는 전담클리닉으로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500곳의 클리닉 설치지원 예산이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고 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받으려면 의사 1명 이상, 간호인력 1명 이상, 진료보조(체온측정, 진료접수 등)·행정·소독을 담당하는 인력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지정되면 구조적 동선분리와 환기 등 환경관리 요건 등 감염 예방 시설·장비 등을 보강하는데 클리닉 한 곳 당 1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정 일로부터 감염예방관리료(20,630원)도 산정돼 일반의료기관 대비 높은 수가도 적용받는다. 단 환자가 부담하는 추가 비용은 없다. 올해 한시적으로(4개월) 진료보조 업무 등을 담당하는 인력도 1명 이상 지원받을 수 있다.

중대본은 국민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소 당 관내 1개소 이상의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인구 수에 따라 추가 설치토록 하고 설치유형, 시설규모 등은 시군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