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의사단체가 정부의 한방첩약 시범사업에 재차 반대 의사를 밝혔다. 

시범사업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에 대해 첩약을 급여화하는 정책으로 오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을 의결해 오는 10월 중 실시가 예상된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16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시국에 정부가 할 일은 건강보험료를 한방첩약에 돌려주는게 아니라 한의학을 과학화하고 한약에 대해 검증시스템을 만들어주는데 있다"며 서두를 필요가 없음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콜린알포세레이트 등의 약제를 유효성 검증이 부족하다면서 선별급여 80%로 적용하는 현재 상황에서 유효성 검증이 아예 없는 첩약을 급여화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의료전문가는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신경과학회, 신경외과학회, 산부인과학회, 산부인과의사회, 재활의학회, 이비인후과학회, 이비인후과의사회, 신경과의사회, 신경외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임원이 배석했다.

이들은 한방첩약은 비과학적이라 안전성과 유효성을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방첩약급여 적용 3개 질환은 제때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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