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대면없이 전화로 진료 및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9일 검찰에 고발했다.

의협에 따르면 피고발인 의사는 환자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전화진료 예약을 하면 예약한 환자에게 전화해 진료 및 처방하는 시스템을 이용해 한 번도 대면한 적 없는 환자까지 짧은 전화 통화만으로 전문의약품을 처방했다.

의협은 "대면진료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전화로만 문진하여 처방전을 교부하는 것은 ‘직접진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한시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의 비대면 진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고발장 접수하기 전 "피고발인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전화상담을 통한 처방을 허용한다는 정책을 악용한 것"이라며 "회원을 고발하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무분별한 원격진료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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