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의료광고 진행시 점검·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체크리스트가 발간됐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의 준수사항과 위반 사례를 정리한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체크리스트)'제작·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자율심의기구에는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체크리스트는 의료인 스스로가 위반 여부를 사전에 확인·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의료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광고는 전문적 의학지식이 필요한 의료행위에 관한 정보를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알리는 만큼 엄격한 규정이 적용된다. 때문에 실제 광고를 진행하려는 의료인 입장에서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특히 관행 상 광고대행사에서 담당하는 만큼 의료인이 이를 직접 꼼꼼히 챙겨보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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