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성 망막장애 치료제 등 3종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유전정 망막 디스트로피 치료에 보레티진 네파보백주사와 외투세포림프종에 자누부르티닙, MET 엑손14 결손 비소세포폐암에 카프마티닙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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