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거리두기 단계의 기본 명칭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모든 거리두기 단계의 기본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감염 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통상적으로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의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으로, 현재의 생활속 거리두기에 해당한다.

2단계는 의료체계가 통상적인 대응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말한다. 불필요한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한다.

3단계는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돼 대규모 유행으로 번지는 상황에 적용되며, 급격한 유행 확산 차단과 방역망의 통제력 회복이 목표다.

표. 방역수칙 단계별 전환 참고 지표(*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
표. 방역수칙 단계별 전환 참고 지표(*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

중수본에 따르면 단계별 적용 기준은 일일 확진환자 수,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 다양한 참고 지표를 활용한다.

감염확산 위험도는 지역사회 발생 환자 수 및 집단감염의 수와 규모, 감염경로 불명 사례와 방역망의 통제력, 감염 재생산지수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단계별 적용기간은 2~4주가 원칙이며 유행 정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범위 등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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