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거리두기 단계의 기본 명칭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모든 거리두기 단계의 기본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감염 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통상적으로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의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으로, 현재의 생활속 거리두기에 해당한다.
2단계는 의료체계가 통상적인 대응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말한다. 불필요한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한다.
3단계는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돼 대규모 유행으로 번지는 상황에 적용되며, 급격한 유행 확산 차단과 방역망의 통제력 회복이 목표다.
중수본에 따르면 단계별 적용 기준은 일일 확진환자 수,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 다양한 참고 지표를 활용한다.
감염확산 위험도는 지역사회 발생 환자 수 및 집단감염의 수와 규모, 감염경로 불명 사례와 방역망의 통제력, 감염 재생산지수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단계별 적용기간은 2~4주가 원칙이며 유행 정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범위 등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