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보상액이 본격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내달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환자 치료 및 확진환자 발생으로 폐쇄, 업무정지된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액을 접수받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급 대상 의료기관에는 감염병전담병원(74곳),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29곳), 중증환자입원치료병상(97곳), 기타 환자 치료의료기관(6곳) 등이다.

이들에게는 환자치료를 위해 시설을 개조하고 장비를 구입한 직접비용과 함께 사용하지 못하고 비워둔 병상의 손실 등 환자 치료에 따른 기회비용에 대해 보상한다. 

특히 감염병전담병원에는 병원 재가동에 필요한 회복기간(최대 2개월 이내)을 인정해 이 기간에 발생한 진료비 손실을 보상한다. 장례식장, 주차장 등의 의료부대사업 손실까지 포함된다.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폐쇄, 업무정지, 소독조치 기관과 환자 발생 및 경유 사실이 공개된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직접비용과 진료비손실에 대해 보상한다. 

하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미디어·인터넷 등에 의해 공개된 의료기관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중수본은 손실보상 외에 지난해 같은 달 보험 급여비의 90~100%를 우선 지원하고 사후 정산하는 건강보험 선지급 제도로 2조 5천억 원(6월 25일 기준)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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