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의원급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이 2.4%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내년도 의원, 병원, 치과의 요양급여비용 결정과 함께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등을 보고받았다.

이에 따르면 의원과 병원, 치과 유형에 대한 2021년도 환산지수 인상률 심의 결과, 의원은 2.4%, 병원은 1.6%, 치과는 1.5% 인상키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 5월 요양급여비용 협상에서 한의원은 2.9%, 약국 3.3%, 조산원 3.8%, 보건기관은 2.8% 인상됐다.

장애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제때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시범사업도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집중 재활치료 후 지역사회 복귀까지 모든 주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산정한다. 또한 비급여인 인지언어기능 검사와 1:1 언어치료·전산화인지재활치료·도수치료 등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시범사업은 올해 10월부터 전국 8개 권역에서 추진하며 수행 의료기관은 어린이 재활환자 전담인력·시설·장비, 환자구성비율 등을 심사해 권역 별로 1∼3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중증 천식 주사제인 한국노바티스의 졸레어(성분명 오말리주맙)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1년 치 투약비용은 기존 1,200만원에서 약 380만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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