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에 참여키로 했다. 협회는 22일부터 이틀간 전 회원 대상으로 실시된 온라인 투표에서 63%가 찬성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 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에 환자 당 연 1회, 10일분을 건강보험 적용하며, 수가는 월경통 약재비 상한금액 기준 10일분 15만원 이상으로 한다는 시범사업 추진 내용을 제출한바 있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최종안은 내달 열리는 건정심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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