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개정 전·후 확진 환자 격리해제 기준 비교(방대본 제공)
표. 개정 전·후 확진 환자 격리해제 기준 비교(방대본 제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해제 기준이 완화된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0 대응 지침(9판)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코로나19 전파력 관련 역학자료 분석 및 바이러스 배양 연구 결과에 근거해 확인자 격리해제와 전원 및 입소기준이 들어있다.

이에 따르면 무증상자의 경우 확진 후 10일이 지나고 이 기간에 증상이 발생하지 않거나 PCR검사 연속 음성 중 하나에 해당되면 격리해제된다.

유증상자의 경우 발병 후 10일이 지나고 이후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없이 발열이 없고, 증상이 호전되거나 발병 후 7일 지나고 발열없고 증상이 호전되면서 PCR 연속 2회 음성인 경우 격리해제된다.

또한 원활한 병상수급을 위해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24시간 이상 발열이 없는 환자는 의사 판단 하에 국가지정입원격리병상이나 상급병상에서 전담병원이나 일반병원으로 전원하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했다. 거부시에는 입원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부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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