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장기화와 재확산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병상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확진환자의 입퇴원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21일 "입퇴원 기준만 바꿔도 입원일수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며 "고위험군에 의료자원을 집중하면 사망자 발생은 물론 사회경제적 희생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확진자 발생 수에 따라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과 해제를 반복할 경우 코로나19 환자 외 응급환자 등의 의료접근성을 떨어트려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방역기준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맞춘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번 권고 기준은 18세 이상 성인 1천 300여명의 4주간 임상경과 분석 결과에 근거했다. 권고에 따르면 입원이 필요한 고위험군은 비만지수(BMI) 30 이상인 고도비만,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환자 선별 도구인 Quick SOFA(qSOFA) 1점 이상, 당뇨병, 만성신장질환, 치매 기저질환자, 65세 이상 고령자다.

재택이나 생활치료시설 입소가 필요한 저위험환자의 기준은 증상 발생 후 7일 이내의 50세 미만 성인으로 확진 당시 호흡곤란이 없고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질환, 만성신장질환, 치매 등 기저질환이 없고 의식이 명료한 경우다.

위원회에 따르면 저위험환자의 경우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등증이나 중증으로 진행하는 비율이 1.8%에 불과했다. 특히 호흡수가 22회 미만이고 수축기혈압이 100mmHg 이상인 환자에서는 0.12%였다.

50세 미만 성인이면서 증상 발생 10일까지 산소치료가 필요없는 환자는 퇴원해도 된다는 기준을 권고했다. 산소치료를 받았어도 중단한지 3일 이상인 경우 보호자가 있다면 퇴원할 수 있다. 보호자없이 격리를 계속해야 한다면 생활치료센터 전원을 고려한다.

코로나19가 발생 직전 또는 초기에 바이러스 배출이 많다는 점에 근거해 격리해제 기준 완화도 권고했다. 위원회는 국내 환자의 평균 격리기간이 4주임을 감안할 때 기준을 완화할 경우 입원기간을 1/3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위원회가 격리해제 기준 완화를 권고하는 기준은 PCR양성의 경우 증식력을 잃거나 불활성화된 바이러스, 파괴된 바이러스 조각만 있어도 나타날 수 있어서다.

위원회는 현재 PCR 음성을 격리해제 기준으로 설정할 경우 불필요한 장기 입원이나 격리로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고 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제대 입원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 및 해외 주요국의 격리해제 기준 항목에는 PCR음성이 들어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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