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약 글리아티린(콜리알포세레이트)과 항암제 바벤시오(아벨루맙)가 요양급여 적정 평가를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1일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및 기 등재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종근당 등 128개사의 글리아티린연질캡슐에 대해 치매로 인한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에는 급여를 유지토록 했다. 하지만 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 등 감정 및 행동변화와 노인성 가성우울증에는 선별급여(본인부담금 80%)를 적용토록 했다.

머크의 전이성 메르켈세포암 치료제 바벤시오는 급여적정성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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