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이 중증 및 입원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진료수가가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수가는 높이고 경증환자 수가는 내리는 등의 수가조정을 의결했다.

이번 조정으로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료는 간호 1등급의 경우 10% 인상된 42만 2천원이 된다. 또한 중환자실 간호사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신고체계도 개선된다.

희귀, 난치질환자 등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다학제통합진료 수가도 의사 4명 참여 기준으로 30% 인상된 12만 3천원이 된다. 또한 입원 의료의 질 평가지원금도 1등급은 2,330원, 2등급은 1,540원, 3등급은 1,45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경증환자 진료시에는 평가지원금과 종별가산율을 산정할 수 없도록 할 뿐만 아니라 진료비 100%를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진료의뢰 및 환자회송 시스템 적용 범위도 상급종합병원 전체로 확대한다. 이와함께 대형병원 쏠림현상 차단을 위해 일차의료기관 간 의뢰수가를 적용하고, 동일 시도내 상급종합병원 의뢰수가는 가산한다. 회송 수가도 차등 적용해 상태가 호전된 환자와 경증환자를 적극적으로 회송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비상경보장치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비용 등도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에 반영된다. 적용 대상은 100병상 이상의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이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 대상도 기존 200병상 이상의 병원이나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환자안전법령상 기준을 충족하는 200병상 이상 정신병원까지 확대된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