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침액을 혈관에 주입하는 혈맥약침술은 비급여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며,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는 신의료기술평가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혈맥약침술 관련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일 대법원 최종 승소 ‧확정됐다고 밝혔다.

부산 기장군 소재 P의원은 환자에게 혈맥약침술을 실시하고 환자로부터 비급여진료비를 받았다. 하지만 심사평가원은 환자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치료비) 총 920만원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혈맥약침술은 비급여 항목으로 이미 등재된 기존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신의료기술 신청이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P의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기각, 2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한의학적으로 경혈이나 경락, 압통부 등 인체의 해당부위에 약침액을 주입하는 기존의 약침술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는 만큼 신의료기술 여부의 평가가 불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혈맥약침술은 침술에 의한 효과가 없거나 매우 미미하고 오로지 약물에 의한 효과가 극대화된 시술이라는 것이다. 즉 혈맥약침술은 약침술과 시술의 목적, 부위, 방법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봤다. 따라서 인체내에 주입되는 혈맥약침액은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인 만큼 안전성과 효과를 인정받았다고 할 수 없다는게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판례에 대해 "한방의료행위라도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취지상 기본적으로 의학적 안정성과 유효성을 갖춰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면서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우회해 혈맥약침액을 비급여로 징수할 수 있는 길도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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