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디시비르를 특례수입하기로 결정했다.

식약처는 렘데시비르 수입 결정에 대해 코로나19 중증환자의 치료기간을 단축하는데 의미가 있고 치료제 추가 확보 차원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 일본, 영국에서도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사용을 허가했다.

렘디시비르의 적응 대상은 PCR 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진된 환자로서 △실내공기 산소포화도가 94% 이하 △보조산소 치료 필요 △비침습적 또는 침습적 기계환기나 체외막산소요법(ECMO)이 필요한 환자다.

투여 여부는 간기능 및 신기능 검사를 통해 결정하며 eGFR이 30mL/min/1.73㎡ 미만(7일 이상, 28일 이하인 신생아의 경우 혈청 크레아티닌 1 mg/dL 이상)이거나 ALT가 정상상한치의 5배 이상인 경우에는 투여를 권장하지 않는다. 

권장 투여량은 성인의 경우 첫째 날 200mg 투여 후, 둘째 날부터 100mg를 투여한다. 어린이의 경우 체중 40 kg 이상이면 성인과 동일하며, 체중 3.5kg 이상 40kg 미만이면 첫째 날 5mg/kg 투여 후, 둘째 날부터 2.5 mg/kg를 투여한다.

권장 투여기간은 침습적 기계환기나 체외막산소요법(에크모)가 필요한 중증환자의 경우 10일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5일이다. 다만 5일 투여 후 증상 개선효과가 없을 경우 100mg을 5일 추가 투여할 수 있다. 

투여방법은 30분에서 120분에 걸쳐 1일 1회 점적 정맥 투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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