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아울러 복수 차관제를 도입해 보건분야를 담당하는 제2차관을 신설한다.

행정안전부는 6월 3일 공공보건 의료체제와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 예산, 인사, 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와 관련한 정책 및 집행에서도 질병관리청이 실제적 권한을 갖는다.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 연구사업 등의 권한도 질병관리청이 맡게된다. 다만 다수 부처 협력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담당한다.

아울러 복지와는 별도로 보건분야를 담당하는 제2차관을 신설한다. 다만 현재 보건복지부의 명칭은 유지한다. 이밖에 국립보건연구원에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한다.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 개발 상용화까지 전 과정 대응 체제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번 정부조직법 1부 개정법률안은 6월 3일부터 입법 예고하고 6월 중순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