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설 요양기관, 일명 사무장병원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가 이달 4일부터 시행된다. 사무장병원 고액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는 지난해 12월 공포됐다.

공개 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가운데 1억원 이상의 징수금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요양기관(의료인)과 개설자(사무장)다. 따라서 이달 4일 적발돼 공개 대상기준에 해당될 경우 내년 이맘 때 공개된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 종류, 납부기한, 금액, 체납요지, 법인의 대표자 등이다.

하지만 해당 징수금과 관련한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을 일부 납부하는 등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금 체납액은 3조원이 넘는다. 특히 사무장병원의 적발 규모는 증가하는 반면 사무장들의 개설 전 재산은닉 등으로 부당이익금 환수는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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