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한 2차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66곳에 개산급(잠정 손실보상금액) 1,308억원을 29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시로 병상을 확보했지만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이 포함됐다.

중대본은 1차로 정부·지방자치단체 조치에 따라 병상을 확보했거나 폐쇄·업무정지 조치된 병원급 의료기관 146곳의 미사용 병상 손실분에 대해 총 1,020억원을 지급한바 있다. 

한편 중대본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감염병전담병원 등의 손실에 대해 매월 개산금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쇄나 소독 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소 등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현재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산정 기준을 마련해 보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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