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병의원 외래진료환자와 면회자의 명부를 4주간 보관한 후 폐기토록 권고했다.

중대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기존 31개 시설 별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개정사항 가운데 국민의 실생활에 맞도록 개정지침 8개와 추가지침 1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추가지침에서 병의원은 외래진료환자와 면회자의 명부를 4주간 보관하고 이후에는 폐기하도록 명부 보관 기간을 명시했다. 실명 여부 확인은 QR코드 등을 이용할 계획이다. 

명부 보관기간 명시는 학원·독서실, 결혼식장 및 가족행사장, 장례식장,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피시(PC)방, 유흥시설 등 기존 8개 지침에도 적용됐다.

아울러 에어컨 사용지침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에어컨 사용시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바람세기를 낮춘다. 그리고 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 바람으로 비말이 확산될 수 있어 환기와 풍량에 주의해야 한다.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최소 2시간에 한번 환기를 실시한다.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시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소 하루 1회 이상 소독과 유증상자 출입관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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