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균성분인 클로르헥시딘이 첨가 또는 코팅된 의료기기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는 안전성서한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만 위생복리부의 식품약물관리서(TFDA) 발표에 근거해 이들 의료기기가 일부 환자에서 심각한 알레르기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안전성 서한을 25일 발표했다. 

클로르헥시딘은 살균, 소독 등의 효능‧효과로 구강청결제, 피부연고등의 의약품 성분으로 허가됐다. 비뇨기과용 범용튜브‧카테터, 접착용레진 등에 들어있으며 의료용윤활제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호흡곤란, 저혈압, 발진, 심정지 등 심각한 알러지성 쇼크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의약품 허가사항에 반영돼 있다.

식약처는 의료인들에 대해 클로르헥시딘 성분에 과민한 환자에게 사용할 경우 알레르기쇼크 증상 발생 가능성을 알아두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대상 의료기기 사용 후, 환자의 병세와 무관한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클로르헥시딘 첨가 및 코팅 의료기기를 신속히 제거하고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