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신고를 기존 실명에서 익명으로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의 사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6월부터 익명 신고도 접수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신분노출 우려 등으로 신고행위를 기피 및 회피하는 신고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신고자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다만 익명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한편 공단은 지난 4월과 5월에 열린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한 신고자 총 78명에게 총 1억 9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지급한 포상금은 총 50억6천만원에 달하며, 최고액은 2019년도에 지급한 1억7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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