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허위 광고가 난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월부터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효과를 표방하는 허위·과대광고 972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및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 내용으로는 식품의 경우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 804건(82.7%), 면역력 증진 등 소비자기만 광고 20건(2.1%)이었다.

예컨대 홍삼, 프로폴리스, 비타민 등을 호흡기 감염이나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다. 또한 흑마늘, 과일 등 원재료가 체온상승, 살균, 면역력 증진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코로나 예방 효과를 강조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도 포함됐다.

화장품의 경우 소독제를 손소독제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36건(3.7%), 손세정제에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112건(11.5%)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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