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응급수술 외에는 삼가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고령골절환자의 경우 수술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구가톨릭대병원 정형외과 조명래 교수는 코로나19 감염과 대퇴 근위부 골절을 동반한 기저 질환이 많은 고령환자의 경우 수술이 필요하다고 국제 정형외과학술지 액타 올쏘피디카(Acta Orthopaedica)에 발표한다.

조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성 보다 수술 연기로 인한 위험성이 더 크다고 판단해 환자 및 보호자와 함께 논의한 끝에 수술을 조기에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논문에는 △수술시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환자의 이동 △수술실 환경 △수술 및 마취시 의료진의 보호 방법 △숙련된 의사에 의한 신속한 수술 △감염 최소화를 위한 수술 수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다. 

조 교수에 따르면 근위 대퇴부 골절을 가진 환자의 대부분은 다양한 기저 질환을 가진 고령자로 골절 자체만으로도 25% 정도의 높은 사망률을 보이며, 골절 후 수술이 지연된다면 사망률은 더욱 증가한다.

조 교수는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선택 수술(elective surgery)을 시행한 후 감염환자 수술에 대해 체계적으로 보고한 사례가 없었다"면서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환자의 수술과 관련된 전 과정을 자세히 기술함으로써 타 의료기관에서 유사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명래 교수는 "코로나19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는 바이러스이며 인류와 공존할 수 밖에 없는 질병"이라면서 "감염됐다고 무조건 수술을 연기하는게 능사가 아니며 의료계에서도 코로나19 환자를 좀 더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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