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7일 이식형심장충격기에 대한 해외 안전성정보를 공지했다.

앞서 이달 23일 호주 연방의료제품청(TGA)은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성정보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뛰는 심실빈맥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는 적절한 치료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 프로그램화된 역치값과 알고리즘을 통해 치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인은 개별환자에 맞는 심장 제세동 치료설정을 평가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기 부작용 등 이상사례를 발견할 경우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이상사례보고를 통해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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