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의 경고 그림과 문구 일부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확정하고 '담뱃갑포장지 경고 그림 등 표기내용' 개정(안)을 내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사진. 조기사망 경고 그림과 문구(오른쪽이 개정안)].

개정 주요 내용에 따르면 폐암과 구강암, 심장질환 등 경고그림 9종은  새로운 경고그림으로 교체된다. 나머지 후두암, 성기능장애, 궐련형 전자담배 등 3종은 유지된다. 문구는 담뱃갑의 면적이 작은 점을 감안해 보다 간결한 표현으로 문구의 전달력을 높였다.

이번 개정안은 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른 것으로,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3차례 심의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결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진 후 올해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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