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상담 진료와 처방 수가가 대면진료시와 동일한 적용을 받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전화상담과 처방시 진찰료 뿐만 아니라 시간과 연령 등에 따른 진찰료 가산과 외래 의료질평가지원금을 다음주부터 대면진료와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가격리자가 다른 질환으로 불가피하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전화진료와 처방에는 외래진찰료만 산정하고 별도 가산 등은 적용하지 않았다. 중대본은 "이번 수가 개선으로 전화진료와 처방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예상돼 코로나19의 의료기관 내 감염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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