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최대 절반까지 인하한다.

복지부는 3월부터 5월까지 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은 하위 4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30%에서 50%까지 경감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들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의 건강보험료를 경감받게 되며, 이미 납부한 3월 건강보험료의 경감액은 4월에 돌려받는다.

특별재난지역 하위 50%는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받으며, 나머지 지역은 하위 20%까지는 건강보험료의 50%를, 하위 20% 초과~40% 대상자는 30%를 경감받는다. 이번 지원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71만명(직장 40만명, 지역 31만명), 그 외 지역 1,089만명(직장 665만명, 지역 424만명) 등 총 1,160만명의 건강보험료가 3개월 간 1인당 평균 9만 1,559원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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